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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부 “북한 소형무인기 명백한 군사도발” - “발진·복귀 지점 모두 북한지역”…조사 결과·대북 경고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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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21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다. 국방부는 이날 무인기 조사결과 및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난 9일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국방부는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북한의 소형무인기로 확인되는 과학적 조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무인기로 확인했다 고 밝혔다.

 

조사팀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첫번째 과학적 증거로 비행경로 분석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이며 비행경로는 5월 2일에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해 MDL 상공을 통과, 사드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중단됐다 고 말했다.

 

또한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간이었으며,비행기록은 소형 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촬영 경로와 일치했고 비행경로는 성주 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됐으며 550여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했다 고 설명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1992.9.17.) 제 1장 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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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사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전협정(1953.7.27.) 제 2조 16항>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이후 소형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간주해 방공작전태세를 보완하고 대응전력을 적극 보강해 나가고 있다 며 무인기 대응 작전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공군작전사령부 통제 하에 육·해·공군의 모든 탐지자산과 타격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면서 합동방공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소형무인기를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력화 중에 있고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다와 타격장비는 일부 중요지역에 이미 배치·운용 중에 있다 며 광범위한 전방지역에서 소형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국지방공레이다와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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