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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정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경감 - 평창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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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45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추산했다.

 

박 대변인은 “명절 교통량의 약 71%가 이 사흘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래 9월부터 50% 감면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3월 27일간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부터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고속도로 요금 관련 공약 가운데 동해선·광주~대구 구간 무료화,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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