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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내년 병장월급 21만원→40만원…최저임금 30%로 - 2022년 50% 선까지 단계적 인상…전역때 목돈 마련 방안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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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 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 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년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까지 오르게 된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 이라고 설명했다. 장병들의 급여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할 때 지급 받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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