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파라솔 대여업자의 방해 때문에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여름부터 파라솔 대여업자가 자신이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와 이용을 방해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유 없는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신나는 해수욕을 즐기세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해양수산부, 2017. 6.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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