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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구에 주차료도 면제…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춘 혜택 확대 - 22일부터 시행…입장료 면제·시설 이용료 감면에 주차요금까지 추가 혜택 - 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차량 종류 관계없이 1,500~5,000원 면제
  • 기사등록 2025-05-22 0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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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5월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타산자연휴양림

이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다자녀 가구의 여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감면에 더해 주차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구는 자연휴양림 방문 시 ▲입장료 면제, ▲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료 주중 20~30%, 주말 10% 감면과 함께 ▲차량 1대에 대한 주차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료 면제 대상은 차량 크기에 따라 경형(1,500원), 중소형(3,000원), 대형(5,000원)으로 구분된다.

 

이번 주차료 면제는 지난 3월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 일괄 적용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산림청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다자녀 가구가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산림휴양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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