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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모든 공공기관에 ‘형사기소자 직위해제’ 규정 마련 권고 - 권익위, 보수감액 규정도 개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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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재판·수사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도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기관은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직위해제 기간에도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직위해제 규정이 없거나 직위해제 대상에 형사기소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감액이 없는 기관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수행 행태나 예산낭비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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