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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남대 정상화 계획 불수용 - 삼육학원·서울시립대 인수안 반려…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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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학원은 지난 2012년도 12월에 실시한 교육부 사안감사 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설립자 교비 횡령 333억원 등)에 대한 책임으로 2013년 6월 이사 전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됐다.


이후 상시컨설팅 실시 및 재정기여자 영입 등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을 유도했음에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8일 각 주체가 제출한 최초 정상화계획서는 모두 정상화 요건을 누락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완기회 없이 불수용을 통보할 수 있었으나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열망(의대존치, 서남학원 정상화)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친 보완요구, 전문기관의 자문 제공, 간담회 등 동 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기회를 30일간 부여했다.


이처럼 다각적인 보완 기회에도 불구하고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정상화 방안 포함)과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설립자 횡령액 외에 체불임금 등 부채가 187억 원에 달하는 데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해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각 주체별 정상화계획서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재정기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모든 보완차수에 걸쳐 적극 공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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