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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JTBC, YTN, 연합뉴스 등 <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DDT 검출…불안감 확산> 제하 보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 내용이라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농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5~18일까지 실시한 살충제 계란 검사 시에 DDT가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경북 소재 무항생제 인증 2개 농장(경산, 영천)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과 관련해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23일 검사한 결과, 각 1수씩 DDT가 허용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북도에서 현재까지 2개 농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산소재 박○○ 농장은 2016년 이후 도계실적이 없으며 23일 기준 농장 내 모든 닭을 열처리(랜더링) 했다 고 밝혔다.

 

이어 영천 소재 이○○ 농장은 2016년 5월 경남 소재 도계장에서 882수 도계 이후 도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2개 농장에서 닭에 대한 추가적인 유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설명은 경북도는 또한 상기 DDT 검출 2개 농장의 닭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출하를 중지했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기 2개 농장의 닭에서 DDT가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된 52개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도축장에서의 DDT 등 잔류물질 검사를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는 닭으로 확대 실시하고 육계, 오리, 메추리에 대해서도 도축장에서의 DDT 등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 추진 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경북 동물위생시험소가 이 농장의 닭을 가져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닭 2마리에서 DDT 성분 허용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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