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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 경력단절 예방부터 직장적응까지 종합 관리한다 -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 마련·젠더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 [부처별 핵심 정책 토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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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경력단절 예방부터 직장적응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로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여가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기능을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한다.

또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해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3D프린팅 설계 등 유망분야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20, 30대 여성들의 경력 유지와 개발을 위한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성평등 임금 공시제 추진, 성평등 임금 실천 매뉴얼 보급을 통해 성평등한 근로환경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녀 돌봄 부담 등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터의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고용부 근로감독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2만 1000명인 아이 돌보미를 2000명 더 늘리고 이웃끼리 돌봄을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현재 149곳에서 내년까지 196개소로 47곳 더 조성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과 가족 갈등 및 폭력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몰카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차단과 유포방지를 강화하고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처벌과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몰카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소송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이 확대되고 특별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2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통해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입국 전 한국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전에 결혼예정인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과 자립지원패키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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