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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열흘 ‘황금연휴’ 확정 -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국민 휴식, 내수 진작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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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올해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 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며 또한 산업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달라.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관리, 안전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도 꼼꼼히 추진해 달라 며 올해 가뭄과 폭염 등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AI·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긴 연휴 기간 중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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