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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추석절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 - 국민건강 보호 및 물가안정 지원을 위한 추석절 성수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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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추석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 중점단속 품목(30개) >

-농산물(10) : 고추류, 참깨, 콩류, 생강, 마늘, 양파, 곶감, 과일, 버섯류, 옥수수

-수산물(11) : 명태(북어채), 조기(굴비), 조개류, 새우, 오징어, 게, 갈치, 낙지, 장어, 민어, 참치류

-축산물(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녹용, 축산부산물

-기타(3) : 식품류(주류, 건강기능식품 포함), 제기용품, 선물용품(명절 선물세트, 한복, 안마기 등)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 시행(‘18.1.1.)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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