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질병관리본부는 황열과 콜레라 등의 예방접종이 가능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12곳 추가 지정해 총 38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는 황열과 콜레라 등 해외여행에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과 접종이 가능하다.
또 관할 국립검역소와 증명서 발급 업무대행 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남미, 아프리카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하자 지난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담당 기관을 확대해 지금까지 26개소를 운영해왔으며 이번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12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별 지정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콜센터(1339)로 문의해도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일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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