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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최대 360만원으로 - 7월부터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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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황문권 기자]“이제 근로시간을 줄이며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도 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개편·시행된다.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지원금이 최대 240만원에서 360만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 휴직 관련 제도 내용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다. 경력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이 인상된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 → 30만원, 대기업은 월 10만 →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위해 작년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가능 기간(1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단축근무기간을 2배로 연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기간 = 육아휴직(최대1년) 미사용일수 x 2) 할 수 있다.

◇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제고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 및 사업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 지원금의 50%가,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가 지급됐다.

 

그러나, 7월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이 지급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토록 변경됐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참고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매월 통상임금의 40%, 10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채용 시기 요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 지원됐으나,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체인력채용 사업주 지원제도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가·공공기관·대기업 사업주 지원은 감축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이 폐지 또는 감축된다.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이 폐지되고,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 → 5만원으로 인하해 지급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흔쾌히 허용해주는 일·가정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이외에도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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