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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201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여성·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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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견습기자]◇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월 1일 기준으로 194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대상 연령 확대와 함께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개편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체계 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개편해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거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 등으로 선정기준을 삼았다면 변경된 이후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단계별 지급한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수준(1,182,309원, 4인기준)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수준(1,689,013원, 4인기준)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수준(1,815,689원, 4인기준)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수준(2,111,267원, 4인기준)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9월 19일부터 아동학대 등 방지 및 어린이집 보안유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된다.

 

◇ 국민연금 수급 연기(연기연금)의 선택권 확대

7월29일부터 노령연금의 일부(50~90%) 연기가 가능하게 되어 수급자의 형편에 맞춘 연금제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고 전액 연기시 61~66세 기간중 연기개월수에 따라 연 7.2%를 연금 급여액에 가산 지급한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

7월29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일컫는다.

 

소득 중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노령연금의 50% 이상 감액 제한한다.

현재는 61세 경우 50% 감액(노령연금대비), 62세 40% 감액했다면 변경 후에는 61세의 경우 소득값이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 초과액을 기준으로  0~100만원이면 감액금액은 0~5만원이다.

 

◇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7월부터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의 경우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현행은 사업주 도산시에만 정부가 체불임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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