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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 입주 가능 -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장기공공임대 공급 비율 2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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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다.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5%에서 25%로 대폭 확대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13~2017년 15만 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가구로 확대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 7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2만 5000가구, 2023년 이후에는 3만 가구 수준으로 높인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을 완화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 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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