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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실시 - 2.1∼14일간 10% 할인, 1인당 2月 최대 50만원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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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2.1~14일까지는 5%→10%로 할인율을 확대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설 민생안정대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며, 평창올림픽 붐업(boom-up)과 연계해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 특별할인 판매 개요 >
ㅇ 할인기간 : ‘18. 2. 1 ~ 2. 28
ㅇ 할인규모 : 2,500억원 내외
ㅇ 할인한도 : 월 최대 30 → 50만원 상향
ㅇ 할 인 율 : 10%(2.1 ~ 14일), 5%(2.19 ~ 28일)
ㅇ 구매조건 :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현금 구매시(신분증 지참 필수)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는 ‘설 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를 추진(2.1∼18)하고, 전통시장쇼핑몰(온누리마켓 : onnurimarket.kr)에서는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며, 이용고객 대상 온누리전자상품권 증정이벤트(2.1~28)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 부정유통 현장점검 활동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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