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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지원…접수 내달 30일 까지 -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기술·장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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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8억 6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에 따라서는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9억 3천만 원이며, 그 중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고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무시동 히터*를 집중 지원(1,855대, 7억 4천만 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품목은 무시동 에어컨, 전기식 냉동시스템, 택배 전동장비 등 기업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기업)이 친환경 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이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031-369-0337, 0338)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30일(금) 18: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친환경 물류활동에 혁신적으로 참여하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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