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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대진단때 위험 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안전신문고 웹·등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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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이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안내 표지판 훼손 등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해 이를 해당 기관이 위험요인으로 인정하면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안전대진단 기간 중 최대 10시간이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안전 위험요소 신고를 학생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2532명이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해 2199명이 7481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았다.

 

송재환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안전신고 봉사실적은 6월부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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