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오는 14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차례 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돼 매달 20일 지급되던 생계급여를 6일 전에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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