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제]표준지공시지가 6.02% 상승…전년 대비 상승률 증가 - 제주 16.4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부산·세종·대구 뒤이어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

‘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1.08%p)했다.

대도시는 주택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권역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 서울(6.89%)은 전국 평균(6.02%) 보다 높았고, 인천(4.07%),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54%), 대전(3.82%), 인천(4.07%), 충남(4.7%), 전북(5.1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제2공항 예정,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7.23%)이고, 이어서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이고, 경기 파주시(1.13%), 전북 군산시(1.1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2%), 경기 수원시 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현황
(가격수준별 분포) 1제곱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08,922필지(21.8%), 1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은 191,963필지(38.4%)이며,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3,703필지(24.7%),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은 72,773필지(14.6%), 1,000만원 이상은 2,639필지(0.5%)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 표준지 수) 1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8,403필지(7.2%) 감소하였고,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증가(11.5%)하였다.

(최고지가)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이 9,130만 원/㎡으로 ’04년부터 15년째 최고지가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연남동 18.76%, 성수동카페거리 14.53%, 경리단길 14.09%, 가로수길 13.76% 등으로 서울 평균(6.8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오늘(2.13)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13.(화)∼3.15.(목)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58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