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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농어업법인 사업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가 가능. - 영농조합원 책임범위 무한에서 유한으로…투자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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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이젠 농어업법인도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생산·출하·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 전통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된 것.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도 마련됐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영체지원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전담할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준 등이 마련됐다.

 

한편, 지난 1월 6일 개정·공포돼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주식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출자액 한도)으로 전환된다.

 

또한, 농업법인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은 설립·변경등기 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무한책임→유한책임) 등이 개선돼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6차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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