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코란도 C 등 2개 차종 7만 4,043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가 2015년과 2016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 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C 디젤 2만 1,456대다.
환경부와 쌍용자동차㈜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29일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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