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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육권 분쟁서 ‘자녀 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한달만 밀려도 감치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절차보조인’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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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이행명령 이후 30일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사건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미성년 자녀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강화. 가사사건 규정의 체계적 정비 등이다.

우선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의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이혼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혼 재판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가사사건의 관할을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확대했다.

가사 사건과 관련된 민사 사건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관계 가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복잡한 가사비송사건(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처리)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일반인도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월 2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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