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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보듯이 영토로서의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관광, 생태, 문화 자원의 보고(寶庫)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섬의 날 제정은 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섬의 날’은 대국민 공모,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매년 8월 8일로 지정되었다. 8월 8일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고 먹거리 볼거리가 풍부하여 휴가철 섬 관광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 대국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고른 지지를 받았으며, 8이 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발전가능성(8=∞)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 이번에 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은 9월 중에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2019년 8월 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1988년부터 10개년 계획인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택배, 원격의료 등 섬을 4차 혁명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고, 섬의 개수 면적 등 기초현황조사를 통해 빅데이터도 구축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섬의 날 제정이 섬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섬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가는 도약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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