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업]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 창업 3년이내 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돼 오는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12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됐고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이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60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