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금까지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10만원 이하)을 넘어서는 비용이나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됐으나 시행령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구매비. 교육비 등 세 가지만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다른 유형은 금지가 아닐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다단계업자가 판매원이 부담하는 금지 규정이 보다 명확해진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세 가지 이외에도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원에 부과하는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리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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