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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방부는「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18~’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08년도에「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09년 및 ‘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8~’22 군인복지기본계획」은 ’軍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을 구현' 한다는 목표 하에 병 복지, 간부 복지, 공통 복지의 3개 영역,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병 복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자기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산적 군 복무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간부 복지는 취업, 주거, 자녀교육 등에 대한 근심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은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통복지는 신분 및 계급 등에 따른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군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향후 국방부는「’18 ~ ‘22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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