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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앞으로 주민등록 행정서비스가 더욱 간편화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사실을 ‘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행정서비스, 달라지는 4가지 포인트!
1.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 사실은 이제 '민원24'에서 신청 가능!
2.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방법을 새롭게 개선!
3.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기한을 2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
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을 이동통신사업자도 포함하여 부정가입 범죄를 사전에 차단!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개편, 카드뉴스로 소개해 드립니다!

 

민원 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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