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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9월부터 시행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운전·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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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양천 둔치 영등포구 지역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c) 연합뉴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3.4%(경찰청 여론조사 결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독일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 경우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호주는 300달러(약 26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8∼17%가량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의 경우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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