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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 15일부터... 진료비에 정액수가 적용 등 환자부담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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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신체적·정신적·심리사회적·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지만 그동안에는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 밖에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실제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2013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전국 60개 기관(총 1009병상)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만 8000~2만 3000원의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에 대한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원/일)이다.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병원 완화의료병동에 23일간 입원하고 임종한 말기 암 환자는 21일 동안 5인실, 2일 동안 임종실에 머물러 총 681만 8596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이 경우 환자는 말기 암 완화의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식대와 진료비를 합쳐 총 43만 7035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에 대한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격주 1회, 최대 주 2회 가정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을 치료하고 돌보게 된다.

 

또 복지부는 지역별로 호스피스 입원 병상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해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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