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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조정 위기지역’ 경영난 중기 2년간 법인세 등 징수유예 - 산업경쟁력 관계장관 회의…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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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경제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중견기업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은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한다.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고,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세금 감면 한도를 설정한다.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지역 특구 지정 시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는 데다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일자리 나누기 세제지원 혜택을 위기 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위기 지역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은 손금산입,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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