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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한울 3호기의 재가동을 4월 27일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안위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점검 및 구조물 특별점검을 수행한 결과 일부 내부철판 두께 부족 및 콘크리트 표면결함 부위를 발견하여 보수 완료토록 하였다.


아울러 핵연료,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주증기대기방출밸브 등 주요 안전설비에 대해서 점검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원자로 냉각기능 장기상실에 대비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 및 성능 실증시험을 완료하는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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