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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 3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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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어르신~ 임플란트 비용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 원 중 62만 원이었던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이 10∼40%로 각 20%p씩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값 인하율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액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했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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