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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편 주거급여 첫 지급…4만 가구 추가 혜택 - 총 72만 6000가구…월평균 급여액 9만원→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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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개편 주거급여가 20일 첫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총 72만 6000가구에 대해 개편 주거급여를 최초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67만 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는 5만6000가구다.

 

수급자 72만 6000가구는 종전(6월) 주거급여 수급자(68만6000명) 대비 4만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수급자로 종전에는 주거급여를 못 받다 이번에 받게된 3만5000가구, 6월 사전신청 기간동안 신규신청해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5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다.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서 최소 1회 수선을 받게 되므로 우선 수선계획에 반영 후 수선을 실시한다.

 

올해는 시군구-LH(수선업무 위탁기관)간 협의에 따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9960가구에 대한 수선계획을 확정했다.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수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부터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신청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6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통상 절차와 달리 시군구의 소득·재산조사 진행 중에 주택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7월 첫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했다.

 

6월부터 7월 17일까지 총 18만 8000가구가 급여를 신규 신청했으며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를 거쳐 이번 급여대상을 5000가구로 확정했다.

 

신규신청 가구 중 이번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오는 27~31일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급여 지급 시 신청일(7월)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개편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광고, 포스터·리플렛 제작 배포, 차상위계층 개별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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