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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를 신설한「방송법」이 개정(‘18.3.13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 게시 방법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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