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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희망온돌 긴급기금’으로 돕는다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생계비·주거비·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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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서울시는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졌으나 법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가정에 대하여 민간의 도움을 받아 희망온돌 사업을 운영한다. 

개선전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준보다 완화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한 서울시는 국가형 긴급복지·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돕고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 등 어려운 생활로 인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공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위하여 서울시는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속 시민들을 돕고 있다.

희망온돌기금 사업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배분을 통하여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까지 총 164,339가구 8,751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임차보증금 지원,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이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은 법적 지원에서 벗어난 일정 소득 이하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가구 당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긴급상황 시 2개 항목 지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18년부터 총 예산을 13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동시에, 사업주체를 사회복지관협회로 변경하여 보다 활발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임차보증금,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가구당 500만 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2018년 집행 예산을 6억 원으로 확대했다. 

2018년부터는 기존의 가구원 당 1인 300만 원, 2인 400만 원, 3인 이상 500만 원의 지원금 제한 규정을 없애고 500만 원으로 일원화,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 유지를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전제로 진행한다.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은 서울시 및 자치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대상가구의 도배·장판 교체 등이며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2018년부터는 수요가 높았던 여름 장마 등으로 훼손되기 쉬운 벽지·장판 교체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며, 겨울철 한파를 대비한 보일러 점검·수리·교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온돌기금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복지관에서 상시 신청을 받는다. 

진행절차는 복지 신청을 하면 소득조회 후 사례회의 또는 솔루션위원회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공적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자원을 연계·강화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께서는 주저 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도 적극적인 지원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당사자의 신청 및 주위의 관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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