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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37일부터 614일까지 100일간 선거 및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와 서민 생활 주변에서 폭행?협박?갈취 등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폭력배(이하 생활주변폭력배)’를 집중 단속하였다.
 
아울러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조직폭력배는 총 1,385명을 검거하여 이중 232명을 구속하였고, 생활주변폭력배는 총 24,548명을 검거하여 이중 599명을 구속하였다.
 
작년 특별단속 대비 검거인원은 작년과 동일하나, 구속인원은 22.1%(42)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기북부청 광역수사대와 강원청 광역수사대가 공조하여 춘천지역 토착폭력배를 통합하고 보도방 등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하며 조직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파 두목 등 93명을 검거한 사건과  경남청 광역수사대에서 경남 양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규합해 보도방 등 이권을 장악한 ○○95명을 검거한 사례와 같이 지역 잔존 조직원을 새로 규합하는 등 그 간 밝혀지지 않았던 조직폭력배에 대해 면밀하고 입체적인 수사로 실체를 규명하고 두목부터 조직원까지 엄단하였다.
   
한편, 검거된 조직폭력배를 분석한 결과 범죄유형별로는 폭력행사가 61.9%로 가장 높고, 도박 등 사행성 불법행위가 4.7%, 유흥업소 등 갈취가 2.7% 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74.4%로 활동 왕성한 젊은 조직원들이 조직의 핵심으로 활동 중이며, 10대도 4.8%를 차지했다.
 
또한 전과별로 전과가 없는 경우는 5.5%, 1~5범은 20.9%, 6범 이상이 73.6%로 다수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협박·갈취를 일삼거나 주취상태로 무전취식 또는 영업을 방해하는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주변폭력배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총 24,315, 24,548명을 검거하였다
 
검거된 생활주변폭력배를 분석해 보니 폭력행사가 5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업무방해가 14%, 무전취식 11.3%, 재물손괴 9.5% 순 이었고 연령별로는 40·50대 등 중년층이 52.1%로 절반 이상이었고, 20·30대가 36.2%를 차지하였으며, 전과별로는 1~5범이 36.3%, 6범 이상이 38.1% 등 전과자가 7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주변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이 절실하나 피해자가 불법영업 등으로 소위 약점을 잡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도 행안부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추진하였고 총 29명을 면책하였다.
 
앞으로 경찰청은 국민생활에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조직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성매매 등 각종 이권 개입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기소전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들이 보복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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