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을 처음으로 확인(‘17.12월)한 이후 전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한 결과, 모의후열처리 요건은 10개 호기 45개 밸브, 충격시험 요건은 11개 호기 136개 밸브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인수·시공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원안위 출범 이후 부과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11.22.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향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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