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18.6.20.)에 따라, 8월 중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7월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하여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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