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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새만금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 - 민간투자 활성화, 규제 풀고 투자매력도 제고 위한 인센티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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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특례 정비를 담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이 오늘(7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정비하면서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정비 및 투자 장애 제거


①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에도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특례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어 있던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향후 새만금에 국제협력단지 개발 시 중국 등 외국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이 집적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잔여매립지를 취득하는 부분에 특례를 도입하였다.

현재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 공유수면 매립지를 취득하고 잔여 토지는 감정가로 매수하여야 하나, 지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잔여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③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개발 기본계획 등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을 개선하여 중요사항의 경우에만 관계기관협의를 거치도록 함(negative system)으로써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사업자가 허가 신청 전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투자 리스크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 정비


①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관리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7.9)에서 중국 투자 기업의 투자 애로 중 하나로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관리권자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자가 서로 불일치하여 야기되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를 새만금청장으로 일원화 하였다.

②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만금 사업은 방대한 사업지역(409㎢)에 다양한 사업유형이 결합되는 대규모 장기사업인 점을 감안, 도시계획·설계·건축 등 분야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로 선정하여 사업을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새만금청으로 변경하였다.

그간 법률 조문상 충돌이 있던 부분을 정비하는 한편,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 허가권자를 새만금청장으로 명확화하여, 새만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돕기 위한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타 제도적 보완


① 토지용도를 투자유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재설정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하였다.
* (현행)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개선)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②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비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지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경제자유구역 해제 후에도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국토부와 새만금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對중국 투자유치 모멘텀을 활용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사업의 관계기관인 국토부, 새만금청, 전북도가 모두 참여하는 “새만금 新발전전략 TF(6월1일 구성)”와, 지난 7월2일 발주한 연구용역(새만금 사업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을 통해, “새만금 특구“ 전략 아이디어를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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