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7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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