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국내에 등록(’17년 12월 기준)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
이번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으며, 제작사·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 진행 중이다.
한편,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하여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해외 수입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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