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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회 계류 소상공인 보호 법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 - 가맹점 갑질·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문제 해결…영세상인 경영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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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다.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가맹점 갑질, 카드수수료 부담, 상가임대료 문제 등에 대한 고충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해진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시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개정법률안 다수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과연 어떤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는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임차기간을 지금의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주는 10년 간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권리금 보호 대상을 전통시장으로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는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 규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주택 임대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돼 있으나 상가 분쟁을 해결하는 법정 기구는 없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해결하고자 한다. 현재도 서울과 경기도에는 자체적으로 상가분쟁조정위가 설치돼 있다.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도 법안에 담겨 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일종의 간주보증금으로 일정액을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환산보증금 제도가 유지되는 한 건물주는 올라간 기준액만큼 보증금을 올리면 손쉽게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영세자영업자의 우대수수료 기준인 매출 5억원 이하를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카드사는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최소·최대 범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고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권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적정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산정에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만이 참여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하 영세상점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또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 편의점, 빵집, 음식점 등 소액 다결제 업종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중소신용카드 가맹점단체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발의돼 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는 기준 매출을 산정할 때 세금 및 부담금을 제외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행될 경우 담배 판매가 많은 편의점업계 등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온라인에서도 수수료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결제대행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가맹사업법·대리점법

프랜차이즈 대기업이나 편의점 본사의 여러 횡포로 인한 가맹점들의 피해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를 위해 가맹업주들의 문제제기가 쉽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느끼는 본사의 인테리어비 강요 금지, 출점 영업지역 최소범위 기준,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통행세 근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법안에는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해 본부와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현행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에 신고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게 된다.

 

대리점법 개정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법에 명시하고 단체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본사의 보복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등 대리점의 협상권을 높이는 안도 추진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영업구역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확대 및 대기업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상권별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인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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