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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12일 터빈보호계통 주간시험 중 자동정지 됐던 한울 2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7월 27일 재가동을 승인하였습니다.

한울 2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매주 수행하는 터빈보호계통 밸브 시험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파열판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증기발생기 수위가 변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자로보호신호가 작동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안위는 발전소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정상 작동하여 원자로는 안전하게 자동정지되었으며, 운전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정지 여유도, 열제거원 확보 기능 등 원자로 정지 이후 필수 안전기능이 적절히 유지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울 원전2호기 전경.
아울러, 원안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비파괴검사를 통해 파열판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의 입회하에 교체하도록 하였으며, 운영 설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증기발생기의 수위 제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전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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