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7.30(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18.3.15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하여,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하였다.
그러나,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7월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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