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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하는 빈곤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월 최대 14만원 더 받는다 - 8월부터 1만 6000여명에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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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월 최대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사진=(c)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한 뒤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1인 가구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의 경우 종전에는 30%(12만원)를 공제한 28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급여액은 월 22만원(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28만원)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원에서 30%(6만원)를 추가로 공제한 14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생계급여액은 월 36만원(1인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14만원)으로 14만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만 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도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129)를 이용하면 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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