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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되어 문제가 된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진료받는 병원에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처방과 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용한 약품명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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