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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편의점 운영 A씨, 연간 600여만원 혜택 -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 음식점 세액공제 늘리고 부가세 면제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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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원 등 총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연간 약 651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덕분이다.


내년부터 해당자격이 되는 편의점 운영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 등 연간 약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사진=(c) 연합뉴스)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립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당정협의를 거쳐 22일 오전 발표됐다.

 

이번 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매입세액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확대하고 카드매출 세액공제액(500만원→700만원)과 자영업 부가세 면제 매출기준(2400만원→3000만원) 상향, 무주택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고, 성실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세액공제를 15%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되는 등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하여 3조원 지원을 지속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한다.

 

◆온라인 판매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음식점 등도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700만원)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환산보증금을 추가 상향하고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5→10년)하며,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와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을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지도 후 조치),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당 100만원→2000명 당 200만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만→100만원)과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인원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멘토링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단기적 지원을 포함해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책도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20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 규모로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속적인 현장행보와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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