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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여성가족부는 “이혼이나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양육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미혼모를 대상으로 입소형 미혼모(자) 시설을 전국 20곳 운영하며, 임신 및 출산 관련한 병원진료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시설 입소를 하지 않은 재가 미혼모 대상으로는 전국 17곳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을 통해 가구당 연 70만 원 규모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미혼모를 포함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에 등록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혈액검사와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대 50만원 내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며,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에게는 1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임신·출산 미혼모의 건강 관리 지원에 계속 힘쓰는 한편, 관련 정부 지원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미혼모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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