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면서 “현장실습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징검다리”라고 하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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